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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소년폭력 처벌연령 14세에서 13세 미만 하향 추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 폭력사건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미만으로 낮추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중·고생 10명이 고2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일이 각각 발생했다. 두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을 당한 대구 여중생 어머니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에 28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추진상황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학생과 가족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하에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단위 피해 학생 전담기관을 확대(1→3곳)하는 등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청소년 범죄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 단위 피해학생전담 기관을 현행 1곳에서 3곳으로 늘리는 등 피해 청소년 보호 방안을 확충하기로 했다.


박혜진 기자

[2018727일 제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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