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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제결혼 피해상담 사례 3건 중 1건 ‘배우자’ 문제


국제결혼 피해상담 사례 3건 가운데 1건은 외국인 아내의 가출, 이혼, 입국지연·거부등 배우자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 건 강 가 정 진 흥 원 이 최 근 발 표 한 ‘2017년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에 접수된 상담 614건 중 배우자 관련 피해 상담을 요청한 전화가 31.3%(192건)로 가장 많았다.


중개업 관련 피해상담은 26.5%(165건), 국 제 결 혼 정 보 제 공 을 요 청 한 경 우 는 17.4%(107건)로 집계됐다. 배우자 관련 상담 사례는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혼과 관련된 내용이 79.2%(152건 )로 가 장 많 았 으 며 입 국 지 연 ·거 부14.6%(28건), 질병 3.6%(7건)로 나타났다. 중개업 관련 상담은 계약 미이행 관련 전화가 40%(6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자 해지환급 거부 17.6%(29건), 상대방 정보부실·허위제공 17%(28건) 등이다.



상담전 화 를 건 사 람 은 한 국 인 남 편 이 71.1%(437건)를 차지했고 결혼 당사자 이외의 가족 16.2%(99건), 관련 기관 7.5%(46건), 이웃 등 기타 지인 2.1%(13건) 순이었다. 외국인 배우자 출신국은 절반 이상이 베트남(54.9%·337건)이었으며 몽골(5.2%·32건), 중국 (4.4%·27건), 캄보디아(3.7%·23건) 등은 소수였다.


유시윤 기자

[2018727일 제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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