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8년 상반기(1~6월) 남성 육아휴직자가 84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1명)과 비교해 65.9% 늘었다고 23일 발표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4만1626명으로 전년 동기(3만9745명) 대비 4.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6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16.9%로 전년 동기(11.4%)보다 5.5%포인트 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휴직자가 4946명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100∼300인 사 업 장 (13.2%), 30∼100 인 사 업 장(10.8%), 10인 미만 사업장(9.9%), 10∼30인 사업장(7.6%) 등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하 지 만 전 년 동 기 대 비 증 가 율 은 100∼300인 사업장이 93.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0∼30인 사업장(77.3%), 10인미만 사업장(68.8%) 순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은 56.9%였다. “남성 육아휴직이 중견, 중소기업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작년 7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이달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낸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3개월 치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이용자는 올해상반기 3천93명으로, 작년 동기(2052명)보다 50.7% 증가했다.
박정은 기자
[2018년 7월 27일 제102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