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창업지원을 위해 기술기반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예비)창업자 100명(1인당최대 1억원)을 별도 모집·선정해 지원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사업(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여성기업의 생존율 제고와 성장지원을 위해 도약기(창업 후 3~7년)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 최소 20%(16개 기업, 팀당 최대 1억5000만원) 이상을 여성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2018년 7월 27일 제102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