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시즌이 다가올수록 렌트카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등과 관련된 상담이 다수인데,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자체 약관의 우선 적용을 주장하여 원만한 협의처리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렌트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 전에 사업자의 취소 약관이나 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여차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발생이나 전액 환급이 불가하도록 고시된 업체의 무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의뢰해볼 수도 있다.
또한 대여차를 이용하기 전에 직원과 함께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반납시 업체가 차량 훼손에 따른 부당 청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담내용] 소비자(남, 서울시)는 2박3일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이틀간 렌트카 이용 예약 후 예약금의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획했던 일정대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렌트카 예약 이틀 후 사업자에게 예약 취소를 요청하였다.
소비자는 렌트카 이용 시점이 일주일 이상 남아 있어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할 줄 알았으나, 사업자는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나 소비자의 취소 시점은 결제 후 24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체 이용 금액 중 20% 공제 후 나머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예약취소 후 렌트카 이용 시점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업자의 위약금 규정에 대해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대여업’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대여차 예약 후 취소 시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소비자연맹에서는 해당 기준을 근거로 사업자와 중재하여 예약금 전액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예약당시 소비자에게 고지한 이용약관의 적용을 주장하며 예약금 전액 환급을 거부하였다.
/자료제공: 부산소비자연맹
051)806-6929
[2018년 8월 24일 제103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