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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범주 포함돼야”


‘건강가정기본법령’(2004. 2. 9, 법률 제7166호)에 의해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각 시도 지자체마다 설립되어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문제 해결과 욕구를 해소하는 등 가족상담·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가족기능 회복과 심리 정서적 안정감 강화,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수행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영역의 최일선 업무로 대체로 추진사업은 건강가정자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으로 나뉘어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진 취약, 위기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타 공동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연계망 통합서비스지원체계가 수반되는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또한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취업, 전문적 행정지원과 역할을 도모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동안 명실상부한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공공연히 인정받으며 소속 직원들은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복지활동을 도모해왔고, 사회복지사협회에 매년 회비를 납부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기관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지 않은 기관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실습기관에서 제외되어 관련센터에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실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수용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복지관련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관계자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사회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규정 제6조 제2호인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로 지정되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주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복지사 직원채용규정에 따른 모든 행정수반과 체계가 사회복지업무와 밀접한 데 설립근거를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대부분 1급이상 사회복지사들인데 수년을 근무해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반 공직사회복지사들에 비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희생봉사해온 전문인력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학의 많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등 사회복지현장 실습 희망자들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센터 현장에서는 실습생들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앞에 가로놓여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발생하는 가정의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입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인 건강가정지원법도 사회복지사업법 범주에 포함하여 동일한 사회복지시설인정 및 근무자 경력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처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일하게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9년 6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고 있다.


유순희 기자

[2018824일 제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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