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이 지난 16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근원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들 429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임신중지의 허용은 무분별한 임신과 임신중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 사유”라며 “이미 여러 수치가 보여주듯이, 여성들의 임신중지율이 낮은 국가군은 임신중지를 금지한 국가들이 아니라 대다수 임신중지를 허용한 국가군으로 이들 국가는 임신중지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성관계와 양육 시스템을 마련한 국가들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는 국가라면 ‘이런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외침을 들어 마땅하다”며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각각 다른 처지에 있는 여성들 ‘모두에게’ 돌려주고,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비혼, 저소득층,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도 원할 경우 사회적 낙인 없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이점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어두운 미래를 걱정하기에 앞서 한국사회가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을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성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고, 가톨릭계 등 반대 측에서는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을 심리 중이다.
유시윤 기자
[2018년 8월 24일 제103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