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 45개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의 경우 ‘대 법 원 전 자 가 족 관 계 등 록 시 스 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지난 5월8일 실시됐으나 참여 병원이 18개에 그쳐 출산 부모 등으로부터 참여병원 확대요구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법원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최종 27개 병원이 시스템 연계 등을 완료하고 참여병원으로 확정돼 7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참여병원은 경기도 지역이 11개, 서울 5개, 부산 3개, 대전‧울산 2개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많이 신청해 이 지역 산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 실장은 “참여병원이 많이 확대돼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은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해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차 확대는 12월14일 서비스를 목표로 2018년 10월15일∼11월9일 대법원 누리집(www.efamily.scourt.go.kr)에서 참여병원 접수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박혜진 기자
[2018년 9월 14일 제104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