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이 매년 수천명씩 경찰에 검거되고 있지만 구속 기소비율이 낮아 이에 특화된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경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는 2만9천833건으로, 이와 관련해 8천872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43%(3천817명)만 기소됐고, 구속된 이는 272명으로 기소 인원의 7.1%에 그쳤다. 3천709명은 재범 여부나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분됐고, 1천346명은 불기소됐다. 또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도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부터 2017년까지 4천623건 의 아 동 성 범 죄 가 발 생 했 다 . 2014년 1천161건 , 2015년 1천118건 , 2016년 1천83건, 2017년 1천261건으로 매년 1천 이상의 아동 성범죄가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천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95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84건,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11건 순이었다.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로도 같은 기간에 3천536건의 검거 사례가 나왔고, 3천 13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정 의원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에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2018년 9월 14일 제104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