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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 ‘예술인 복지법’ 상임위 통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3월 진선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두 건을 대안 가결했다.


진선미 의원안은 법안에서 규정된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위해서다. 예술인의 경우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등 비정규직이 많다.


개정안은 업계 특성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부터 5년간 총 41억 9500만원(연평균 8억 39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은 기자

2018914일 제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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