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3월 진선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두 건을 대안 가결했다.
진선미 의원안은 법안에서 규정된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위해서다. 예술인의 경우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등 비정규직이 많다.
개정안은 업계 특성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부터 5년간 총 41억 9500만원(연평균 8억 39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은 기자
2018년 9월 14일 제104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