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현장 공무원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사항들이 정리됐다.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임신·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상담전화·시설·민간단체등 정보 제공)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줄 것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교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은 미혼모·부, 한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장의 표에 담았다.
안내문에는 ▲임신 및 출산▲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포함됐다. 각 지원제도별 문의와 신청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안내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안내문 배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지원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가지 민원 응대지침’과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정은 기자
[2018년 9월 14일 제104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