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헤어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이른바 ‘분할연금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기존에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또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연금 제도를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혼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이를테면 혼인 기간 5년 중 납부한 이혼 배우자의 연금보험료가 1천만원인 경우 이혼 즉시 50대 50 등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 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 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유시윤 기자
[2018년 9월 14일 제104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