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 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대폭 낮춰질 전망이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 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직장가입자 월 1만70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최대 40만원이던 육아 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17만~22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건보료 경감을 통해 출산환경을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육아 휴직을 쓰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자료’를 토대로 출산경험이 있는 20∼40대 기혼여성 4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휴직을 쓴 여성 908명의 쓰지 않은 3162명에 비해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아예 휴직 기간건보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건보료를 거두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잃게 되는 데다 휴직 기간에도 병원 방문 등 건보 혜택은 이어지기 때문에 전액 면제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료경감을 목표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에게 매기는 건보료는 줄어든 육아휴직 급여가 아니라 ‘휴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로 인한부담을 덜어주고자 2011년 12월부터 정부는 휴직 기간 1년 이내에서 건보료의 60%를 깎아줬다.
2015년 4월부터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육아휴직자도 혜택을 볼 수있도록 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넘더라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만 과표로 잡아서 건보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을 완화하려면 적극적인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건보료 경감비율은 현행 60%에서 더 높아지게 됐다.
유시윤 기자
[2018년 9월 14일 제104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