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종합

“아동수당법 개정통한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촉구


오는 21일 첫 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별 지급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이미 각계에서 지적한 선별주의 제도의 문제점들이 아동수당 시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당초 정부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결정됐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아동수당 시행과정에서 선별절차에 따르는 과다한 정보수집, 과도한 행정부담 등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추계에 따르더라도 올해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 무려 16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상위10%의 제외로 절감되는 비용은 12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아 ‘아동수당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예산합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배제를 추진했던 이용호 의원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을 촉구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막대한 행정 비용 발생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상 지속적인 선별적 지급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2018914일 제1042]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