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정보부족으로 양육비를 포기했거나, 시간 및 거리적 제약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기 힘들었던 한부모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함께 ‘양육비이행과 관련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서비스는 27일(토) 낮 12부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한부모 10명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비혼·이혼·조손·다문화 등)△이혼 소송 중 양육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의 대상자△과거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한부모등이다.
또 상담내용은 △양육비 관련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안내 △양육비이행지원신청서 작성 △양육비 관련1:1상담 (법률 등 신청인 상황을 고려한 상담) 등이다. 신청 및 문의는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39)하면 된다.
유시윤 기자
[2018년 10월 24일 제105호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