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소비자(여, 부산시)는 매실액기스를 만들기 위해 농장 판매자로부터 매실 2박스를 주문하고 택배로 배송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문 후 5일 이상 경과한 후에야 택배가 도착했으며 택배 박스를 개봉해보니 이미 매실은 매실액기스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변질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소비자는 택배사측으로 이의 제기하였으나 해당 택배대리점에서는 정상 배송 되었으며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매실이 변질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택배사측의 과실로 인해 변질된 상태로 배송된 매실의 보상 규정을 문의했다.
[처리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서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소비자연맹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기준을 근거로 택배사측과 변질된 매실의 환급에 대해 중재하였으며 택배사는 매실가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배송지연, 제품의 훼손, 멸실, 분실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중재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한 명절 전후에는 평소보다 택배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이와 관련된 소비자상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 및 퀵서비스등과 같은 배송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운송 물품 종류(신선식품, 파손가능상품 등)에 따라 포장 및 보관의 방법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택배 발송 전 소비자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별도로 기입하는 것이 추후 효과적인 배상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2018년 10월 24일 제105호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