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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에 신혼부부 수준 주거지원


내년부터 정부가 미혼모·부 등한부모가족에도 신혼부부 수준의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18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여가부가 6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100일 동안 미혼모·부 당사자 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차별 및 불편사례’를 접수받아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 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육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19년까지 ‘교사용지도서’에 관련 내용(다양한 가족의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교사들이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해 교육현장의 차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 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여가부는 대국민 접수를 통해 차별과 불편사례를 발굴해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했다.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한부모가족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가족 등과의 단절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의 상황을 감안해 해당 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됐다.


김유혜민 기자

[20181024일 제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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