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2일

종합

출생통보제 시행 한달, 1만8천여건 출생정보 심평원 통보


20240819_144914.png

(보건복지부 제공)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고, 고민 끝에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출산 후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출생통보제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시행 한 달을 맞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사례를 이와 같이 공개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7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내에 시··면에 알리고 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해,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한 달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18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그 중에서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