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가 성매매와 어떻게 공모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디지털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는 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성매매방지법시행 14주년 및 성매매추방주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남 부산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크게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의 발표가 이어질 때마다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매매산업의 현상황과 성범죄 실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영 서울시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은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매매산업의 실태와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성매매알선과 구매포털사이트는 별다른 정보도 필요없이 아이디와 비번, 이름과 닉네임을 아무렇게나 적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성 구매 남성들의 업소방문 후기 는 하나같이 여성의 외모품평과 성적비하, 성적 대상화가 만연한 그야말로 여성혐오의 중심부를 이룬다”고 말했다.
또 “유흥 구인구직사이트 역시 성매매 유입 목적의 직접적 직업알선 행위를 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애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성매매 피해에 유입되는 경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향숙 부산여성진원센터 꿈아리 소장은 “인터넷 감시단 활동을 통해 출장샵, 유흥업소홍보사이트, 조건만남과 애인대행, 밤문화포털사이트, 구인구직사이트, 오피스텔 홍보사이트, 음란사이트, 성인웹툰 사이트 등 불법·유해사이트들의 끊임없는 생성을 파악했고 차단과 단속이 쉽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들이 너무나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성인, 대학생, 청소년, 가정주부까지 성매매에 접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엄청난 양의 불법 성매매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성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과 전망’에서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관련 법률을소개하고 피해자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유포불안, 미성년자 유입경로, 성매매 현장 속 불법촬영, 상담소연계, 유포유형의 변화, 디지털 성문화 속성매매” 등을 디지털 성범죄와 성매매의 쟁점으로 꼽았다.
조미숙 웨슬리마을 신나는 디딤터 관장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사례와 대처방안’에서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 폰 기기에 성구매 남성들이 득실거리는 어플이 버젓이 성업 중”이라며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성매매를 알선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반드시 규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도 청소년에게 성매매 동의 여부로 책임을 묻지 말고 피해자로 규정해야 하며 성구매자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소장은 ‘사례를 통해 본 디지털 성매매’에서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법 촬영 노출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고 사건이 보도 될 때 가해자는 온데간데없고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 수단과 성매매 여성들만 남는다”면서 “성매수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이를 용인하는 문화탓에 지속적으로 성착취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만큼 성매수자와 성산업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디지털을 매개로한 성매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는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성매매산업의 규제에 관한 정책적, 실행적 컨트롤타워와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및 작동이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 성매매감시단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활동 강화, 사법체계와의 협력 강화와 예방교육강화,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정은 기자
[2018년 11월 19일 제106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