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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출산고령화 대책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높이기'로 전환

10-11면 하단 쪽 저출산 고령화 로드맵(사진).jpg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기존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부모 등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 당을 지급하고, 향후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 와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만혼 추세 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 을 지원하고,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 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해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 변화 대비다.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 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 로 추진된다.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다자녀 기준 변 경 ‘2자녀부터’로 위원회는 우선 아동의 삶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 를 제외한 채 지급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금액의 적정 수준을 찾 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 이다. ‘의료비 제로화’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1 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든다. 2025년까지는 취학 전 모든 아동에 게 혜택이 주어진다. 1세 미만의 외래진료 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내년부터 줄어 든다.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 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바 뀐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 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 인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 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준다.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높이기’로 전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 상’에서 ‘2자녀 이상’으 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혜택 을 첫째자녀부터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 다. 현재는 둘째자녀부 터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 인 상…남성휴직자 비율 20% 목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 가, 육아휴직 등이 당연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이 실행된다. 내년 하 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 한다. 소득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인상하고, 휴 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 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 하는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 담을 줄이는 방안은 곧 시행된다. 월 보험 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률 40% 목표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잡 았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된 것이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 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 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 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 돌봄종사자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서비스 질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은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 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 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 주거·교육) 조성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 망을 강화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 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 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고용평등 전담 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 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 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공간 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 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 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 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신중년 적합직무 지정 은퇴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으로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렵고 퇴직·개 인연금은 중도해지 등으로 수급자가 매우 드물어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은퇴세대 소득 공백과 노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 '를 마련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등 의 정책이 포함됐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 적 기능도 내실화하여 노후소득 보장체 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퇴세대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 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 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 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신중년(5060세대) 재정지원 일자리 수 를 올해 1만8594명에서 내년에는 4만 381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 혔다.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명 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 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 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 이다.

박정은 기자
 

[20181226일 제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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