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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권고는 됐으나, 강제규정은 아니었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공동주택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담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부모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박정은 기자

[20181226일 제107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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