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원인가 신청서류에 ‘학부모⅔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전원계획이 실제 이행되는지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정원감축·모집정지·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기준도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화됐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해 시정·변경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때는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시에는 각각 15%와 20%를 줄인다. 위반횟수 산정 기준은 ‘3년 이내’로 하고 위반행위 경중·상황을 따져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뒀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자격을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여야 유치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과 4년 늘렸다. 특히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혜진 기자
[2018년 12월 26일 제107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