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남성이 증가했지만 제도의 사용은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남성 비중은 2008년 1.2%에서 2017년 13.4%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휴직급여를 정액 50만원으로, 대상아동 연령을 3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2011년에는 급여가 정률로, 상한액이 2배 오르면서 약 10년간 여성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2014년 ‘아빠의 달’ 등 남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남성 비중은 2008년 1.2% 수준에서 2014년 4.5%, 2017년 13.4%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사용이 가능했으나 비정규직 및 자영업의 58%는 육아휴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경우 93%이나 5~9인 소규모기업은 33.8%에 불과했다. 또 300만원 이상의 고임금군이 휴직자의 20%를, 210~300만원의 중간 구간이 34%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135만원 미만 저임금군의 경우 휴직자의 6.2%에 그쳤다.
박정은 기자
[2018년 12월 26일 제107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