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공립대 여성교수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리고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법률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여야는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 조항(11조 5)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대학의 장은 임용 목표 비율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지자체장과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추진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문대를 제외한 4년제 국공립대에만 적용된다. 현재 전국의 국립대는 38곳, 공립대는 서울시립대 1곳이다. 다만 개별 대학이 모두 25% 이상의 여성교수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교수의 비율을 25%로 맞추겠다는 뜻이다.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표현된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다르다.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여성교수의 목표 비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12월 26일 제107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