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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20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김유혜민 기자

[2019123일 제108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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