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에서의 갑질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문제를 공공기관 차원에서 나서 근절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갑질 금지 조례에는 최상위 기관인 부산시가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나설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민 서비스의 장애가 되는 갑질문제, 직원 고충 및 상담에 대해 정확히 대처하고 갑질 근절로 직원들의 양호한 직장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지시한 갑질 근절 지침을 근거로 하며 다양한 형태의 갑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또 상담센터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유혜민 기자
[2019년 1월 23일 제108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