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실혼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실혼 부부 난임 치료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 자격 기준과 지원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난임진단을 받는 여성은 20만 명 이상이다. 이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정부가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대상을 기준중위 소득 130%(월소 득 370 만 원 ) 이 하 에 서 180%(월소득 512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지원횟수도 늘어,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를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확대돼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유시윤 기자
[2019년 3월 25일 제110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