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 오는 4월 19일부터 매달 20일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 동 자 립 지 원 단 홈 페 이 지(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박혜진 기자
[2019년 3월 25일 제110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