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5월부터 해운대주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해운대주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보장 대상은 해운대구에 주민 등록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보장 대상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 상해 보상금 등이다.
박혜진 기자
[2019년 4월 25일 제111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