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종합

소비자상담

[상담내용]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소비자(남, 부산시 56세)에게 ‘투자자문 전문기관’이라며 광고전화가 왔고,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투자자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유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12개월로 매월 25만원씩 카드로 결제가 되고, 이용도중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2개월 뒤 손실 발생으로 인해 중도해지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아 상담 문의하였다. 최근 ‘유사투자자문’ 계약관련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이란 소비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인데 투자 중에서도 주로 ‘주식’과 관련된 계약이 대다수이다.

투자자문을 내세운 사업자는 종목 추천, 수익보장, 할인가 프로모션 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디지털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중장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사투자자문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8년 197건이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107건이다. 작년과 비교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상담이 급증했음을 알수 있고, 올해 유사투자자문 계약관련 상담은 지난 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에서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접수 시, 해당 업체와 소통이 가능한 경우라면 중재를 통해 위약금 조정, 환불지연에 대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피해구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20만 원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로 결제한 경우라면 카드사로 항변권을 주장하여 잔여할부금에 대한 청구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상당수가 온라인 광고나 전화권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 계약은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다.

현재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할 행정기관의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전 중도해지 환불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결제 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2019523일 제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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