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종합

동의대 선출직 여학장 부당징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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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200여 여성단체가 연합한 네트워크가 16일 동의대 정문 앞에서 선출직 여학장에 대한 부당한
   중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출직 여학장에 대한 부당한 중징계 처분에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부산지역 200여 여성단체가 연합한 네트워크는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 정문앞에서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교육행정과 여성폄훼적사고관으로 특정 여교수에 정신적 압력을 가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학비리척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적폐청산의 하나로 현재 교육당국도 사정의 칼날을 빼들고 대대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방대학에서 버젓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이라며 김 모 여학장에 대한 부당한 3개월 중징계 처분을 철회하고 재심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또 만약, 남자교수였다면 이렇게까지 몰고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렵게 탄생한 선출직 여학장에 대한 못마땅한 일부 세력들의 마녀사냥식 프레임에 걸려 희생된 사례라고 진단했다.

동의대는 지난해 11월 지방의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는 드물게 예술디자인체육대학 통합 단과대학에 선거를 통해 첫 여성학장을 배출한 바 있다.

김모 학장은 당시 선거과정에서도 여성이 학장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여자가 ()’자만 달면 되지 무슨 학장이냐를 비롯해, 당선 후 교무회의 중에도 여기가 (아줌마들 집단 연상케하는)반상회 하는 곳이냐?”는 식의 발언을 일삼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금번 부당징계를 받은 여학장은 교수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학사행정을 견인하겠다는 공약으로 예디체 교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음에도 일부 반대 세력 측에서는 끊임없이 마녀사냥식으로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정신적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동의대 사태에는 당초 갑질 신고한 비정년 B교수의 입장만 받아들여진 불공정 갑질위원회의 갑질인정 경위와 징계과정과 처벌에 대해 피해교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갑질위를 신속히 열어 갑질로 규정하고, 학과장 자리를 박탈한데 이어 징계위에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모 학장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 행정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이다.

김 모 학장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여타 지방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는데 지난 10여년간 단 한명밖에 교원임용고시에 합격된 사례가 없음을 파악하고, 교원임용에 도움이 되는 수업배정을 위해 학과 교수들과 단톡방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 이에따라 수업을 편성했는데, 특정 비정년 교수의 과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질 판정을 받았다

그것도 단 한번의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갑질위원회 위원들이 징계위원회로 다시 구성돼, 학기중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일사천리로 3개월 정직이라는 해임 직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교수의 권익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남수현 교수협의회 회장은 통상 교수 징계는 학기중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예방을 위해 방학중 처벌을 내리는 게 통례이고 심각한 범죄행위를 했다해도 대부분 한달 정직이 일반적 인데 3개월 정직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학재단을 대변한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는 말로 일갈했다. 앞서 피해 교수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권익피해 민원을 접수받은 여성계 대표단은 대학측에 총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날 생각이 없다는 전화답변을 해왔고, 이어 13일 여성계 대표단이 총장면담을 요청하며 직접 방문하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홀대해 의구심을 확대시켰다.

이미 일부 언론(부산일보, 국제신문 56일자 보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여학장이 징계처분받기까지 교수대상 대학발전기금모금과 관련한 대안 발언으로 인해 미운털이 박힌 것 같다는 당사자와 주변 교수들의 말이다.

교협과 김 모학장은 진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궐석으로 내린 갑질 결정과 결정이 내리자마자 총장이 직권으로 해당교수의 학과장직을 해면시키고, 교직과목은 갑질신고를 한 문제의 비정년 교수에게 배당한 것도 의아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 교수협은 “6년동안 교수임금을 동결하여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학발전기금을 연봉 2%나 거둔다는 것은 무리다.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이상 눈치가 보이게 마련이다.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계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 대학측은 부당한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교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사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학기중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학습을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문제가 장기로 치닫고 지속될 경우 부산지역 모든 여성단체, 학부모들과 연대해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없는 학교로 분류하고 입학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경고했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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