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종합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원아가 200명 이 상 인 사 립 유 치 원 장 34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53조3’이 헌법에 어긋 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67명은 같은 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운영경비 대부분을 경영자가 조달하는데 다른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반드시 쓰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와 재무·회계규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유혜민 기자

[2019625일 제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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