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권병태)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공포와 동시 시행되었다고 6월 10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족(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김향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부산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도구, 부산 남구, 중구에이어 여섯 번 째로 제정됐으며, 사상구 구민으로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상구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 운영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이며, 예우대상자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으로서 사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국 5,378가문 27,154명이 선정되었고, 사상구에서는 모두 25가문 129명이 선정되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 병역명문가 인증서, 패, 병역명문가증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병무청과 민간업체 협약을 통해 공공시설 및 우대시설의 요금 등의 우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향남 의원은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치신 분들이 존경받고 보람을 가질 수 있 도록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2019년 6월 25일 제113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