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블록체인 특구)’가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14개 시·도에서 34개 특구 사업을 신청해 그중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등 7개 시·도의 7개 사업이 이번에 선정됐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 등 미래형 ‘물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 개발, 이용자 보상 등이 추진된다.
공공안전을 위해 시민이 제보하는 영상과 위치정보를 통해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은 디지털 바우처 발행·유통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신뢰사회를 만드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주요내용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30일→90일)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인정,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파기하는 오프체인(off-chain) 방식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로 인정 등이다.
시는 앞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블록체인기반 사업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특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전국 블록체인 기업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산만의 블록체인 특구가 아닌 대한민국 블록체인 핵심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혜진 기자
[2019년 7월 26일 제114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