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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동수당 9월부터 ‘7세 미만’ 확대 지급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만 7세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을 맞아 지급이 중단됐던 40만 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 지급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 바 있다.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부턴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7세 생일이 있는 이전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 보호자에게 다음달 안으로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보낼 예정이다.


박혜진 기자

[2019726일 제114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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