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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 전범기업제품 구매제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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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표시 및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 및 기억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TF 단장 손용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다. 현재 일본 전범기업은 299개사 중 284개사가 운영 중에 있다.

손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들 기업의 제품을 상당량 구매한 것으로 보아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구매 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부산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보관 및 보유하고 있는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인식표를 부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전범기업 제한 조례는 대일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을 명확히 하고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표시하고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조례 적용 범위를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및 시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까지도 포함하는 한편, 기초지자체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표시부착과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문화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가 상 280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공포해 시행하게 된다.


유시윤 기자

[2019823일 제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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