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에 관한 조례’의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례내용을 보면, 청소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적용되는 대상으로 부산시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도 포함시켜 전방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례4조에서는 고용안정 등을 규정하면서 부산시장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도록 했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당장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위탁 운영이나 자회사 설립, 또는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정했다. 특히 청소용역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시장은 공공기관장과 함께 ▲상근직 직원과의 차별행위 금지, ▲복지포인트 등 복지후생에 대한 차별행위금지, ▲필수 교육훈련에서 배제금지 등을 지키도록 권장했다.
노 의원은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3년마다 수립과 시행하도록 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항 ▲청소용역노동자의 공공위탁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전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유시윤 기자
[2019년 8월 23일 제115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