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목)부터 10월 2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확인돼야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되도록 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정부는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4시간 기준 담임수당을 포함해 지원한다.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로 지급된다.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자동출결시스템도 도입한다.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9월 25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교사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
[2019년 9월 20일 제116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