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3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현재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3만590명(여자 2754명, 남자 3536명)이다.
연금공단이 분석한 5월 현재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20만 원 미만이 19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 원에서 40만원 미만이 8663명, 40만 원에서 60만원 미만이 2216명, 60만 원에서 80만원 미만이 310명, 80만원에서 100만 원 미만은 11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대부분이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받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와 전 배우자 모두 61세에서 65세에 도달해야 한다. 다만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 또는 장애를 입은 때는 신청이 불가하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 지 는 연 금 액 의 2분 의 1이 었 지 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합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연금분할의 실효성을 위해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또는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수급 자격 중 혼인관계 기간 5년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혼인과 재혼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 혼인 기간이 5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많아졌기때문이다. 아울러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이력 분할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9년 9월 20일 제116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