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투자 역대 최대규모인 1조 7000억원이 증액된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간 동료를 대신해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도 신설된다.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요건 완화·지원금액·대상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도입을 지원한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1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 단기 육아휴직 2주를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 65개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가 신설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