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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주병 여성연예인 사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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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의 사진라벨이 부착된 소주병, 아이돌 여성그룹이 춤추거나 술마시는 모습이 담긴 주류광고, 유명 여성연예인이 자태를 뽐내며 달마다 등장하는 주류회사 달력 등 술 광고에 굳이 여성모델이 등장해야 술맛이 나는 걸까.

일종의 여성상품화와 더불어 최근엔 음주미화를 우려해 관련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발표가나 눈길을 끈다. 앞으로 소주병 등에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부착된 주류 광고는청소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주류 광고 기준에 따르면, 주류 광고를 할 경우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금지돼 있다. 그동안 술에 대한 정책은 금연 정책과 비교해 상당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때문에 술병 용기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담뱃갑에는 경고성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술병등 주류 용기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활용해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91125일 제118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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