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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성 경력단절 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되면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공표하도록 해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한 제4조의 2항 3호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조항을 신설했다. 2항 4호는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됐다.

제4조의 4항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를 신설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후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수립되는 계획안부터 적용된다.


김유혜민 기자

[20191125일 제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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