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부터 전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 리 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정보는 ‘아이돌봄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콜센터 (국번없 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혜진 기자
[2020년 3월 27일 제122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