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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부 함께 ‘육아휴직’ 가능

오는 28일부터 부모가 동 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 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 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 기본 계획’과 ‘제2 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28일부 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 게 된다. 이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같은 기 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 다. 또 정부는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녀 양육을 위해 1 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 만 임신 중에는 나눠 쓸 수 없 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여성고 용정책과장은 “현재 육아휴 직은 1회만 분할 사용이 가능 하다”며 “1년 한도 안에서 임 신 중에는 몇 번이라도 육아 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한 한 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기초로 임신 중 사용을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 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경 기자

[2020224일 제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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