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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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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1일이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제정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여 성 단 체(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권통문의 날은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1908년) 보다도 10년이나 앞선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 9월 1일은 여성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날로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경 기자


[2020424일 제123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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