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직원성추행사건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뒤 9개월 만에 강제추행치상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당초 문제가 됐던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여직원 A씨에 대한 집무실 내 강제추행치상과 다른 여직원 B씨의 강제추행 및 미수, 유튜브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무고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집무실 등 근무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해온 권력형성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하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오 전 시장과측근이 지난해 4.25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기 조율 등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그동안 오거돈의 기소를 위하여 지난달 18일 기소촉구 및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이후로, 부산 지역의 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추운 날씨 속에 1인 시위를 이어왔고, 전국의 많은 대책위소속 상담소들이 줄지어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법률지원단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도하였다.”며 ‘기소’라는 너무나도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싸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성토했다. 덧붙여 공대위는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갔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법원은 조속히 사건을 심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에게 시간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오 시장 사퇴 직후경찰이 수사에 착수, 한달여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고 그해 8월 말 여직원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4개월 가까운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2월 중순 다른 여직원 B씨의 강제추행 및 미수,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무고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뒤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와 2차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온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지연에 대한 과오를 반성하고, 법원은 성폭력 가해자 오거돈을 엄벌하는 등 부산시는 2차가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것”을 촉구했다.
김유혜민 기자
[2021년 1월 29일 제130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