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종합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30일부터 시행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위험이 있다면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 조치가 종료됐는데 임시 조치가 청구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생겼거나 재학대 우려가 생겨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보호 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29곳을 추가로 설치 또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76곳인 쉼터는 105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세 이하 피해 아동은 위기 아동 가정보호사업을 통해 선정된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그밖에 7개 시도 11곳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을 17개 시도에 최소 1개씩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 놓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600여 명의 요보호 아동을 추가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 인력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며 신고 사항을 서로 통보하는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다.

지침 안에는 응급조치와 즉각 분리가 필요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고, 최종 판단은 전담 공무원이 내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침 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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