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15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미이행시 부과되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의무를 강화했다.
그간 발생한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인천 미추홀 구의 8세 아동 사망 사건 등은 사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천503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 9천578건, 납입 건수 5천666건으로 조사됐다. 즉, 2020년도 출생자 중 3천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9천762건에 이른다.
또한,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서는 2007년 제정 당시부터 10만원과 5만원으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됐다. 관련하여 타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과태료 금액 산정기준 및 참조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