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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만 가사노동자의 염원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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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29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자 한국YWCA 연합회가 11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10여 년 이상 가사노동자 입법을 주장해온 한국YWCA 연합회는 11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YWCA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21대 국회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내 돌봄에 종사하는 40만여 명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갑고 환영할 만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가사노동자는 지난 60여 년 가까이 직업전선에서 노동자로서의 노동을 수행해왔으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4대 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당사자 단체들이 요청해 온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2010년부터 여러 국회의원은 물론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대리주부 등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이 모두 협력했다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동안 지속적으로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단체는 지난 10여년 간 법조문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제안하고, 확인해 왔기에 일부 조항 삭제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1만 여 명의 돌봄회원들은 이번 법제정이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해 주신 여러 단체,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법제화의 책임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법제정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 또한 각 부처들이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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