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 갈등'의 불씨가 정치권, 대학가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 및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지만 현실 속에는 종교, 성별, 고용형태, 성 소수자 등 온갖 차별이 존재, 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관련 법제정운동의배경이다.
전국 15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연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연대는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국민동의청원 발의자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질문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다.
법률대리인인 김두나 변호사는 “면접에서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고, 언제든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청원 이유를 전했다.
성별과 출신지역, 학벌 등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7대 국회에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단시켰다.
2011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2012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3년 19대 국회 김한길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 등도 유야무야됐다. 이후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또다시 법안 발의를 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연대는 이날부터 지역에서도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도 14일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올해 유독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트랜스여성의 대학입학 반대와 트랜스여성의 강제전역, n번방을 비롯한 수많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연이은 여성혐오범죄와 안티페미집회”등을 꼬집었다.
또한 “이천물류창고에서 드러난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이주민과 난민, 중국 교포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악화된 젠더차별 등 하루가 멀다하고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감히 성소수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기저가 명백히 드러난 몇몇의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그러한 언론보도가 접촉자들을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처럼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점차 가시화돼 소수자의 일상과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6년 이후 수차례 무산됐다”며 “헌법 상 평등권을 구체화한 기본법적 성격의 차별금지법은 혐오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등은 소수자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라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해 모두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